경상남도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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