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한 주민,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조건
- 전입축하금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 전입중고등학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 전입대학(원)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원)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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