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내 집 주차장 만들기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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