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국공립유치원 포함)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3세 이하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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