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70세 이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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