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 해당 기관과 후원·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