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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