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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