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55세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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