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3세 ~ 19세
-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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