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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