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 49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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