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 해당 기관과 후원·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