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1% 이하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체외수정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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