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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