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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