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 해당 기관과 후원·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