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세 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100% 이하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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