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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