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5세 이하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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