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장애행복수당
-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장애수당 대상자 직권 지급으로 별도 신청 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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