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5세 ~ 39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 해당 기관과 후원·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