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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