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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