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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