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5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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