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90세 이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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