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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