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8세
- 여성 대상
-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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