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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