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저소득주민(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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