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미혼모 의료비 지원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전관리비: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 분만비: 출생증명서, 영수증
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 해당 기관과 후원·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