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60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1%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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