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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