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6세 ~ 19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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