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한부모, 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 조손가정증명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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