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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