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5세 이하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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