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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