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6세 ~ 19세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수강료 납부 영수증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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