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3세 ~ 5세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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