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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