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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