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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