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49세 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200% 이하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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