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 39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100% 이하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35~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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