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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