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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