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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