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19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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